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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위·수탁기관 불공정 거래 만연…개선 없으면 처벌 조항 마련”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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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553


정부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분리 청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제도 개선 후에도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으면 처벌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검체검사 위수탁수가와 관련해 검사수가와 별도로 위탁기관에 수가의 10%로 책정한 ‘위탁검사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에서 위수탁 관련 수가로 110을 지급하면 검사기관이 100, 위탁기관이 10을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검체검사시장 과열로 경쟁이 붙으면서 검사기관이 검사수가 중 일부를 위탁기관 몫으로 책정하는 것이 관행이 되면서 검사기관 100, 위탁기관 10이어야 하는 수가구조가 검사기관 70, 위탁기관 40 등으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변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복지부는 검체검사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개선안은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해 110으로 지급하던 수가를 100으로 되돌리고, 100 범위 내에서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한 후 ‘분리청구’를 도입하는 안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10월 중 이같은 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난달 28일 한국초음파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위탁검사관리료는 연간 약 1,000억원 규모로 10년이면 1조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셈”이라며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완급 조절을 하고, 채혈관리료 등 별도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이같은 우려에도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 국장은 “위탁관리료 10%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감소 효과를 노린다는 시각도 있는데, 현재 110 지급하던 것을 100으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검체검사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검기관이 위탁기관과 불공정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 내용이 복지부에 고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국장은 “그동안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부 고발 등이 많았지만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도 없었다.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위탁관리료 폐지, 분리 청구 등으로 개선방안을 잡았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 등의 관행이 개선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제도 개선 추진 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바람직한 내용은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과 검체검사수가 현실화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엇다.

이 국장은 “상대가치개편이 2년마다 진행되고 올해 말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검체검사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상이 꽤 높다고 나오고 있다”며 “높다고 평가되는 검사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할 예정이며 아마도 대학병원들에서 수가 인하가 많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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